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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ocuments

환불
규정

THE VISTA MOVEMENT LAB DANCE ACADEMY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강료 반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본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원법 제18조 준수 시행령 별표4 적용 최종 수정: 2025년 1월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① 본 환불규정은 THE VISTA MOVEMENT LAB DANCE ACADEMY(이하 "본원")의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규정은 본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규 수업, 특강,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수강 취소 및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원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전화 문의

운영시간 내 전화 신청
(13:00 ~ 22:00)

🏢

방문 신청

데스크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권장

✉️

이메일 신청

tvml2023@naver.com
성함·연락처 포함

※ 환불 의사 표시일은 본원이 신청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수강 시작 전 환불

수강 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전액 환불 조건

  • · 수강 시작 예정일 이전에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수강 시작 당일이라도 첫 수업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 · 원서 접수 후 학원 사정으로 수업 개설이 불가한 경우

제4조

수강 개시 후 환불 기준 (1개월 이내 수강권)

수강 시작 후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환금액은 총 교습시간 대비 경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강 경과 기간 환불 금액 예시 (월 10만원 기준)
수강 개시 전 전액 환불 100,000원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액의 2/3 환불 약 66,667원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액의 1/2 환불 50,000원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 교습시간 계산 방식

"총 교습시간"이란 수강 계약 기간 중 편성된 전체 수업 시간의 합계를 말하며, 결석·지각 등 실제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편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5조

1개월 초과 수강권 환불 기준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수강권(2개월, 3개월, 장기권 등)은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환불 계산 공식

환불액 = [해당 월 잔여 환불금액] + [나머지 월 수강료 전액]

· 해당 월 잔여 환불금액: 환불 신청이 발생한 해당 월에 대해 제4조(1개월 이내 기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나머지 월 수강료 전액: 해당 월 이후 남은 월의 수강료를 전액 환불

계산 예시 (3개월권, 월 100,000원)

2개월 수강 후, 3개월째 1/3 경과 시점에서 환불 신청:

  • · 3개월째 해당 월 환불액: 100,000원 × 2/3 = 약 66,667원
  • · 나머지 월 환불액: 0원 (3개월권 중 마지막 달이므로)
  • · 최종 환불액: 약 66,667원

제6조

환불 불가 사유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총 교습시간의 1/2 이상 경과 후 자진 취소하는 경우
  • 2 수강생 본인의 위법 행위, 학원 규정 중대 위반으로 수강 자격이 박탈된 경우
  • 3 이미 사용이 완료된 단건 결제 수업 (원데이 클래스, 단기 특강 수업 종료 후)
  • 4 수강생이 자의로 결석한 경우 (해당 수업 결석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

⚖️ 법적 고지

학원법상 정당한 환불 신청에 대해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환불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본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불 거부 관련 분쟁은 관할 교육청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절차 및 소요 기간

1

환불 신청

전화, 방문, 또는 이메일로 환불 의사 표시 — 성함, 연락처, 수강권 정보 제공

2

접수 확인

본원에서 신청 확인 및 환불 금액 산정 후 안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3

환불 처리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학원법 제18조 기준)

4

입금 완료

계좌이체(신청 시 계좌 정보 제공 필요) 또는 카드 결제 취소

📋 환불 신청 시 필요 정보

  • · 수강생 성명 및 연락처
  • · 수강권 종류 및 결제 내역
  • · 환불 계좌 정보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 · 환불 사유 (간략히)

제8조

수강권 양도 및 일시정지

수강권 양도

  • ① 수강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불가피한 사정(부상, 이사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본원 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양수인의 신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강 일시정지 (홀딩)

  • ① 부상, 질병,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강 기간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정지 기간: 1회 최대 30일, 연간 총 60일 이내
  • ③ 정지 신청은 사전에 서면(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해야 합니다.
  • ④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정지가 시작됩니다.

제9조

학원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

다음의 경우 본원의 귀책 사유로 보아 전액 또는 잔여 수강료를 즉시 환불합니다.

  • 본원의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강사의 퇴직, 사고 등 학원 사정으로 예정 수업이 지속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교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업 개설 최소 인원 미충족으로 반이 폐강된 경우 (납부 수강료 전액 즉시 환불)

📌 보충 수업 안내

강사 사정, 공휴일, 시설 점검 등의 이유로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 본원은 보충 수업을 제공합니다. 보충 수업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며, 보충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수업 횟수만큼 수강 기간을 연장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및 행정 관련 민원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 분쟁 조정 서비스

소비자24 (www.consumer.go.kr)

온라인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본원 문의

tvml2023@naver.com
운영시간: 13:00 ~ 22:00

법적 근거 및 시행 정보

적용 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 동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시행 정보

  • · 최초 시행일: 2023년 9월 1일
  • · 최종 개정일: 2025년 1월 1일
  • · 시행처: THE VISTA MOVEMENT LAB